서울시 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정리
서울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 1인 가구라면 꼭 봐야 할 월세지원 사업 총정리입니다. 신청 기간, 대상, 지원금, 절차, 유의사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Check!
1. 사업 개요
서울시의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6월 24일(화) 오후
6시
2. 지원 대상
- 만 19세 ~ 39세 (1985.1.1.~2006.12.31.)
- 서울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
- 무주택자, 보증금 ≤ 8,000만 원 + 월세 ≤ 60만 원 또는 환산액 조건 충족
- 가구 당 중위소득 150% 이하
3.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지원 (생애 1회)
※ 계약서 상 월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만 지원
4. 선정 기준
총 15,000명, 4개 구간 배분 후 무작위 추첨:
구간 | 조건 | 선정 인원 |
---|---|---|
1 | 보증금≤500만 · 월세≤40만 · 소득≤120% | 6,750명 (45%) |
2 | 보증금≤1,000만 · 월세≤50만 | 4,500명 (30%) |
3 | 보증금≤2,000만 · 월세≤60만 | 2,250명 (15%) |
4 | 보증금≤8,000만 (환산+월세 합계) · 소득≤150% | 1,500명 (10%) |
5. 신청 절차 및 일정
-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 6/11~6/24: 신청 접수
- 6~8월: 소득/중복지원 조사
- 8월: 심사통보 & 이의신청
- 9월 초: 최종선정자 발표
6. 제출 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PDF 권장)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 추가 필요 시: 등기부, 공인중개사 계약서, 입실확인서 등
7. 유의사항 & 문의처
다른 지원사업 중복 수혜 시 신청 불가. 특히 국토부 특별지원, 자치구 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됩니다.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02, 7704 / 다산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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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subsi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