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초연금 제도 완벽 정리]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노후 준비가 부족했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대상, 금액, 제외 기준까지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 국가 연금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지만, 그 이전에 은퇴한 분들은 연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 수급 조건은?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거주 요건: 국내 거주 (주민등록 기준)
- 소득 요건: 아래 기준 충족 시
📊 2025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기준액 | 2,280,000원 | 3,648,000원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제외 대상은?
아래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단, 일부 일시금/보상금 등은 예외 수급 가능
💡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 직역재직 10년 미만 + 국민연금 연계 수급자
- 유족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 2014년 6월 30일 이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
※ 이 경우 연금액은 기준연금의 50%로 책정될 수 있음
💰 2025년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2,510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금액 수령 가능: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경우
-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부부 모두 수급 또는 고소득자는 감액 가능
📐 연금액 산정 방법
1) A급여 산식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2) 국민연금 급여 기준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연금 구성 기준표
구분 | 금액 |
---|---|
최저연금액(10%) | 34,250원 |
부가연금액(50%) | 171,250원 |
기준연금액(100%) | 342,510원 |
상한선(250%) | 856,270원 |
🙋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연금 일시금 받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시금만 수령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수령 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주변 어르신께도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