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초·중·고 학생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신청기간·자격조건과 온라인 신청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기간

  • 신청대상: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교육비 지원의 경우 신청대상 여부조회 필요)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집중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지원 자격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초·중·고 재학중인 학생)
  • 가구원 수별 기준(원/월): 1인 1,196,007 / 2인 1,966,329 / 3인 2,512,677 / 4인 3,048,887 / 5인 3,554,096 / 6인 4,032,403 / 7인 4,494,214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및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지원 내용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 교과서(고등학교)
  • 입학금·수업료(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

학부모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1.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비치서류 작성



구비서류

교육급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비 지원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선정 방법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 선정(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 교육비 지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 산정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정차상위 저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온라인 신청 절차

  1. 공동인증서 준비, 가족구성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월세 계약서 스캔파일 준비
  2.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3. 메인화면 상단 ‘온라인 신청하기’ 메뉴 클릭
  4. 개인정보 활용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5. 신청 서비스(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선택
  6. 신청 전 주의사항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7. 가족·자녀 정보 입력 및 동의 → 학교선택 필수
  8. 가족의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
  9. 소득·재산·부채사항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10.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신청서 작성 가능
  11. 작성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제출 완료
  12. 제출완료 후 안내되는 온라인신청ID 반드시 확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학부모님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집중신청기간에 맞춰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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