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총정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가 바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일반 예금통장은 채권자가 압류를 걸 수 있지만,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복지급여를 온전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자격 조건, 준비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수급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금 수급자
- 아동수당, 긴급복지 지원금 등 국가 복지급여 수급자
중요한 점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류방지통장 은행별 신청 바로가기
압류방지통장 개설 준비물
은행에 방문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복지급여 수급 확인 서류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수급자 증명서 등)
- 도장 (은행에 따라 서명으로 대체 가능)
대부분 은행은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해 수급 사실을 직접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 수급 여부 확인 – 본인이 어떤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은행 방문 –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은행마다 상품명이 다르므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원한다’고 명확히 요청하세요.
- 개설 신청 – 신분증 제시 후 수급 여부를 확인받고 개설합니다. (예: KB국민은행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한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등)
- 기존 압류계좌 대체 가능 – 이미 압류된 통장이 있어도 새로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후 급여 입금 계좌를 변경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유의사항
- 보호 범위는 복지급여에 한정 – 다른 소득이나 입금액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1인 1계좌 원칙 – 은행마다 여러 개 개설 불가능합니다.
- 계좌 지정 필수 –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일반 계좌로 복지급여가 입금되면 압류 위험이 있습니다.
- 은행별 상품명 상이 – 반드시 ‘압류방지 전용 통장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설 후 해야 할 일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복지급여 지급 기관(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에 계좌번호를 제출해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달 복지급여가 안전하게 해당 통장으로 들어오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 A.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 Q. 이미 압류된 계좌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새로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복지급여 입금 계좌를 해당 통장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 Q. 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 A.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Q. 압류방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 입금액에 대해서만 보호가 적용됩니다.
마무리
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은행 계좌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수급자라면 꼭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과 수급 확인만 준비하면 간단히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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