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행복지키미통장) 개설 방법 총정리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총정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가 바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일반 예금통장은 채권자가 압류를 걸 수 있지만,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복지급여를 온전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자격 조건, 준비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수급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금 수급자
  • 아동수당, 긴급복지 지원금 등 국가 복지급여 수급자

중요한 점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류방지통장 은행별 신청 바로가기


압류방지통장 개설 준비물

은행에 방문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복지급여 수급 확인 서류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수급자 증명서 등)
  • 도장 (은행에 따라 서명으로 대체 가능)

대부분 은행은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해 수급 사실을 직접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1. 수급 여부 확인 – 본인이 어떤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은행 방문 –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은행마다 상품명이 다르므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원한다’고 명확히 요청하세요.
  3. 개설 신청 – 신분증 제시 후 수급 여부를 확인받고 개설합니다. (예: KB국민은행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한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등)
  4. 기존 압류계좌 대체 가능 – 이미 압류된 통장이 있어도 새로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후 급여 입금 계좌를 변경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유의사항

  • 보호 범위는 복지급여에 한정 – 다른 소득이나 입금액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1인 1계좌 원칙 – 은행마다 여러 개 개설 불가능합니다.
  • 계좌 지정 필수 –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일반 계좌로 복지급여가 입금되면 압류 위험이 있습니다.
  • 은행별 상품명 상이 – 반드시 ‘압류방지 전용 통장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설 후 해야 할 일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복지급여 지급 기관(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에 계좌번호를 제출해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달 복지급여가 안전하게 해당 통장으로 들어오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Q. 이미 압류된 계좌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새로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복지급여 입금 계좌를 해당 통장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Q. 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압류방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 입금액에 대해서만 보호가 적용됩니다.



마무리

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은행 계좌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수급자라면 꼭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과 수급 확인만 준비하면 간단히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관검색어: 압류방지통장, 압류방지계좌, 압류방지통장 조건, 압류방지통장 은행, 압류방지통장 개설, 압류방지통장 신청방법, 압류방지통장 자격,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 장애인연금 압류방지통장, 압류방지 전용계좌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