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면적별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예치금·납입횟수·금액 정리

1. 주택청약 1순위란?

아파트 분양이나 공공주택 청약 시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서도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경우도 전국 공통 기준과 광역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2.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부산(광역시) 기준 1년 이상
  • 납입횟수: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 획득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필수(특별공급·국민주택의 경우)



3. 민영주택(민간분양)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부산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으로 분류된 단지는 24개월 이상 가입 필요
  • 예치금: 신청 전 반드시 예치금 기준 충족해야 함(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4. 부산 민영주택 면적별 예치금 기준(광역시 공통)

전용면적 예치금(최소) 비고
85㎡ 이하 250만 원 광역시(부산) 기준
102㎡ 이하 400만 원 광역시(부산) 기준
135㎡ 이하 700만 원 광역시(부산) 기준
모든 면적 초과 1,000만 원 광역시(부산) 기준



5. 정리

  • 국민주택(공공분양): 부산 거주자는 가입 1년 이상 + 12회 이상 납입 충족 시 1순위 가능
  • 민영주택(민간분양):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인 경우 가입 2년 이상 필요, 예치금은 전용면적에 따라 250만 원~1,000만 원
  •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인정됨

위 조건을 충족하면 부산에서도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영주택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금과 가입기간, 세대주·무주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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