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해촉 증명서 다운로드
해촉증명서는 회사·기관과의 위촉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프리랜서·강사·용역직원·계약직원 등이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 변동, 경력증명, 세무신고 등을 위해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발급 신청부터 작성·제출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해촉증명서란?
- 위촉관계 종료(해촉)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 근로계약 해지 증명서와 유사하지만 ‘위촉·용역’ 등 근로계약이 아닌 관계에서 사용
-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 경력증명, 소득세 신고 등 행정업무에 사용
2. 발급 주체
- 근무하던 기관·회사(위촉기관)가 직접 발급
- 일반적으로 인사·총무팀 또는 계약 담당 부서에서 발급 처리
3. 발급 신청 방법
- 퇴직(해촉)한 기관·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해촉증명서 발급 요청
- 기관에서 정해둔 해촉증명서 양식이 있는 경우 양식에 맞춰 발급
- 온라인 HR 시스템(인사포털)이 있는 경우 포털 로그인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
- 기관이 자체 양식이 없으면 아래 예시 서식을 활용하여 요청 가능
4.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촉계약서 또는 해촉통보서(필요시)
- 수령방법: 방문수령·우편수령·전자문서(PDF) 발급 등 기관별 상이
5. 발급 시 유의사항
- 기관마다 처리 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용도(세무·보험·경력증명 등)를 명확히 알려주면 작성 내용에 반영해 줍니다.
-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경우 반드시 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세요.
이제 해촉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아셨죠? 근무했던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위 예시 서식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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