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월세 환급(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월세 환급(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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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환급이란 무엇인가요?

월세 환급은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셨을 때, 납부하신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때 놓치셨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시면 과거 5년까지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하실 수 있는 분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신 분
  • 연간 총급여가 대략 5,500만 원 이하 또는 7,000만 원 이하이신 분(공제율 차등 적용)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거주하시는 분
  • 임대차계약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도록 전입신고를 완료하신 분



3. 준비하셔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입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4.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신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해 주세요.
  3.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해 주세요.
  4.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 입력 화면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하신 뒤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5. 앞서 준비하신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납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6. 신청을 완료하시면 국세청에서 심사 후 환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5. 유의하실 점

  • 월세 환급은 선택하신 귀속연도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공식 예매처가 아닌 다른 경로(위조, 불법 양도 등)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인정되지 않으며,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계약서 및 지불 증빙을 꼼꼼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증빙이 미비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급이 불가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홈택스에서 차근차근 신청해 주시면 번거롭지 않게 월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놓치신 분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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