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 수당·자격·서류·신청 절차 한눈에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 수당·자격·서류·신청 절차 한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Ⅰ유형과 달리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 비용’이 제공되는 제도로,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특히 청년, 특정계층, 중장년층 등 다양한 구직자가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만으로도 일정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 바로가기

① 먼저 워크넷 또는 고용24 (온라인)에서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1회차·2회차 수강)이 필수입니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외에도, 먼저 구직등록을 완료한 뒤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진행하며, 접수 이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③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와 초기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이후 계획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며 수당이 지급됩니다.



  • 1유형(저소득·취약계층 중심):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추가지급 가능.
  • 공통: 상담·알선·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취업성공수당 등 인센티브(근속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누가 대상일까?

1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

  • 연령: 만 15~69세
  • 소득·재산: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청년특례 등 일부 선발형은 완화)
  • 지급: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참고: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선발 제한 가능(예: 청년 중위소득 60~120% 구간)

2유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 특정계층: 기초연금/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구직단념청년, 산재 장해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다수(표기된 22개 항목).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청년(만 15~34세, 병역 이행 가산 시 최대 37세): 소득·재산·경험 무관.
  • 중장년(3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609.7만원(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조건 판단 시 최신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받을 수 있는 지원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총 300만원)
  • 부양가족 가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지급
  • 상담·알선·훈련: IAP(개인 취업활동계획)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만원) 등(과정·출석 요건 등 충족 시)
  • 맞춤형 서비스: 상담·알선·훈련, 2025년 청년 특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

공통 인센티브

취업성공수당: 일정 근속 요건 충족 시 지급(세부 금액·요건은 고용센터 안내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온라인 신청은 필수 서류를 작성·제출, 오프라인 신청은 양식 출력 후 관할 고용센터 제출. 신청 전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확인서
  • 추가: 가구단위 증명(별거·해외체류·군복무·시설입소 등 증빙), 실질 동거 가구원 증빙(입주자명부·고지서 등) 등 상황별 요청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절차(온라인·방문 공통)

  1. 구직등록 → 신청 접수(고용24 ‘취업지원신청’)
  2. 자격 심사(가구원 확정·소득/재산/경험 확인)
  3. 결과 통보 후 상담IAP 수립
  4. 단계별 참여(훈련·알선·활동 이행) 및 수당 지급(유형·요건 충족 시)

체크포인트

  • 주요 차이: 1유형은 현금성 구직촉진수당 중심,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참여·훈련 수당) 중심
  • 청년 가산: 병역이행 기간만큼 청년 연령 상한 가산(최대 37세)
  • 가구원·부양가족 입력은 수당에 영향 → 정확히 입력 필수
  • 지역·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 운영이 상이할 수 있어 관할 고용센터 안내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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