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영농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2. 제출서류 준비
- 신분증 (신청자 및 배우자)
- 농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통장 사본
- 영농경력증명서 (5년 이상)
- 담보농지 제한물권 확인서류 (압류·가압류 없음)
3. 농지 평가 및 담보 설정
농지 가치를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중 선택해 평가하고, 담보를 설정합니다.
4. 연금 지급 개시
계약이 완료되면 매월 연금액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5. 중도 해지 및 승계 확인
중도 해지 시 상환 조건이 있고, 사망 시 배우자나 상속인의 승계조건도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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