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70만원 겨울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대상·잔액조회 완전정리

2025-2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대상·잔액조회 완전정리

생활비 부담 가운데 에너지요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도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대상자 요건, 사용기간, 잔액조회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①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세 가지 신청 방식이 있어요:

  • 자동신청: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이 유지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바우처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규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재신청: 지원 중이라도 정보변경이 있으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동을 신고한 뒤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대상 알아보기

② 신청 대상 및 신청인

항목내용
대상자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자나,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바우처 대상 가능성이 있는 세대
신청인지원 대상자 본인
대리인신청인 위임장 동의 받은 세대원 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③ 신청 방법

  • ①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인 또는 대리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지참.
  •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 동의 받은 뒤 접수 가능.
  • ③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담당자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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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해요.

⑤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의 도움을 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
  •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⑥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또는 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 시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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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용 안내

하절기·동절기 지원 방식은 아래와 같아요.

시즌지원 방식대상 에너지원
하절기요금차감만전기
동절기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또는 등유·LPG·연탄

요금차감 방식은 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제출 후 다음 요금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동절기 국민행복카드는 지정 카드사에서 발급받아 직접 구매할 수 있어요.


바우처 사용방법, 사용처

⑧ 국민행복카드 발급 정보

발급 가능한 카드사 및 문의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명문의번호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 가능 여부와 배달료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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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다음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가능해요: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시/도, 시/군/구, 읍/면/동)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잔액은 하루 전 기준으로 최신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원기간: 하절기(2025-07-01 ~ 2025-09-30), 동절기(2025-10-13 ~ 2026-05-25)
요금차감 방식은 2026-05-25까지 발행된 고지서에 한해 차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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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해서 한 줄

에너지바우처는 신청방법(자동/신규/재)과 사용방식(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을 이해한 뒤, 신청기간 내에 방문/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잔액조회까지 챙기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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