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핵심정리
| 구분 | 내용 |
|---|---|
| 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공제 가능 |
| 공식 계산식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공제율 |
| 공제율 |
① 신용카드 15% ②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③ 도서·영화·체육비 30%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 공제대상자 | 본인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소득 100만 원 이하) |
|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기본 300만 원 + 신용카드 6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300만 원 → 최대 600만 원 |
|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기본 250만 원 + 신용카드 45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200만 원 → 최대 450만 원 |
| 2025년 주요 변경점 |
① 7월 1일 이후부터 가족 사용금액도 포함 가능 ②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 유지 ③ 문화·체육비 공제 지속 적용 |
| 구분 | 내용 |
|---|---|
| 공제 제외 항목 | 해외 사용금액, 면세점 구매, 세금·공과금 납부액 등 |
| 절세 포인트 |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 ✔ 가족카드 소득요건 확인 후 활용 |
✅ 한줄 요약
“총급여의 25% 넘게 쓰고, 체크카드·대중교통·전통시장 중심으로 소비하면 공제액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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