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 조회 신청방법 병원비 의료비 초과금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년 동안 병원비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선을 넘을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상한액은 매년 달라지고,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자동 지급과 신청 지급의 차이

자동 지급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가 전산으로 모두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내는 문자나 우편으로 전달되고, 계좌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바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지급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계좌가 없는 경우
  • 일부 진료비가 전산 처리되지 않은 경우
  •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지급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경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온라인 신청 절차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입력하고 지급신청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진행
  4. 초과금이 발생한 연도를 선택
  5. 지급 예정 금액 확인
  6.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입력
  7. 신청 완료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2~4주 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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