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65세 이상 수급 기준 변경 정리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2026년부터 바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인):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2인): 월 395만 2천 원 이하
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처럼 ‘벌어들이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등을 계산해 자산까지 환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적 수급 여부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왜 월 468만 원까지 벌어도 수급 가능하다고 하나?
2026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크게 반영되어, 근로소득이 있어도 실제 인정하는 소득이 크게 감소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공제
- 추가 공제(남은 금액의 30% 공제)
이 과정을 거치면 실제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월 약 468만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진 구조가 됩니다.
5. 선정기준액 인상 배경
- 고령층 소득 수준 전반 상승
-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확대 목적
- 물가·생활비 부담 증가 반영
6. 핵심 정리
- 65세 이상이 기본 대상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일 때 수급 가능
- 2026년 기준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
- 근로소득 공제로 인해 월 약 468만 원까지도 수급 가능 사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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