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보유세 조회 방법 총정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발생하는 지방세입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상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세의무자 : 부동산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
납부 기간
- 주택 : 7월, 9월 2회 납부
- 토지 : 9월 1회
- 건축물 : 7월 1회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주택)
- 세율 : 0.1% ~ 0.25%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이면 약 45만원 수준의 재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및 보유세 조회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유세 계산기를 통해 예상 세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년 납부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 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미리 조회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