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총정리 (상반기·하반기 소득분 지급일·홈택스 신청 팁)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자'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5월 정기신청만 가능)
- 상반기분 신청: 당해 연도 9월 1일 ~ 9월 15일 (당해 연도 12월 말 지급,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익년도 3월 1일 ~ 3월 15일(또는 16일) (익년도 6월 말 정산 및 지급)
- 소득/재산 기준: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가구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신청 채널: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손택스/국민비서 알림, 홈택스(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계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정기신청(5월)보다 장려금을 훨씬 빠르게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국세청 공식 기준에 따른 상·하반기 신청 기간, 신청 자격, 4가지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분과 하반기 소득분으로 나뉘어 1년에 2회 접수를 진행하며,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함께 신청됩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기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및 비율 |
|---|---|---|---|
| 상반기분 신청 | 당해 연도 1월 ~ 6월 근로소득 |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당해 연도 12월 말 (산정액의 35% 선지급) |
| 하반기분 신청 | 당해 연도 7월 ~ 12월 근로소득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또는 16일) | 다음 해 6월 말 (정산 후 잔액 전액 지급) |
※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핵심 차이: 사업소득(3.3% 프리랜서 포함)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매년 5월 정기신청(5.1.~5.31.)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2. 반기신청 수급 자격 요건 (소득·재산)
📊 1)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 2) 가구원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원의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포함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4가지
📱 1)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국민비서·문자) 신청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메시지 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앱으로 자동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즉시 접수 완료됩니다.
📞 2) ARS 전화 신청 (1544-9944)
1544-9944 전화 연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록 후 완료
💻 3) 국세청 홈택스(PC) & 모바일 손택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선택
- (안내문 미수령자) [직접입력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정보 및 계좌번호 직접 기재 후 제출
👵 4) 장려금 상담센터 대리 신청 (1566-3636)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 기간 중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사의 안내를 받아 신청 대행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