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무사고 1종 보통면허 발급·갱신·적성검사 준비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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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년 무사고 1종 보통면허란?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 별도의 기능시험 없이 1종 보통면허로 전환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전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혜택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시험을 간소화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전환 발급(신규 취득) 조건
-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최근 7년 이상 무사고 기록(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없음)
- 신체 조건: 1종 보통면허 적성기준 충족(시력·청력 등)
3. 발급(전환) 준비물
- 기존 2종 보통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3.5×4.5cm) 1매
- 수수료 약 7,500원(기관에 따라 변동)
- 신체검사서(필요 시, 병원 또는 시험장 건강검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4.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
- 1종 보통면허: 65세 미만 10년마다, 65세 이상 5년마다 갱신 및 적성검사
- 갱신 기한을 놓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가능
5. 갱신·적성검사 준비물
- 현행 1종 보통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 사진(3.5×4.5cm) 1매
- 수수료(갱신·적성검사 약 8천 원 내외)
- 신체검사서(필요 시)
- 신분증
6. 신청 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 파일 업로드와 수수료 결제 후 발급됩니다.
오프라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7년 무사고 요건 충족 여부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 신체검사에서 기준 미달일 경우 전환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및 적성검사는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 체류자는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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