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 방법 총정리
1. 적성검사·갱신 연기란?
운전자가 군복무, 해외 체류, 질병·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받을 수 없을 때, 일정 기간을 연기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면 과태료나 면허취소 없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연기 신청 가능 사유
- 현역·예비역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인 경우
- 해외 유학·출장·체류 중인 경우
-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요양 중인 경우
- 기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3. 연기 신청 가능 기간
- 적성검사 또는 갱신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연기 기간은 사유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가능(군복무·해외체류 등)
4. 연기 신청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연기사유 증빙서류(예: 병무청 확인서, 해외 체류 증명서, 입원·진단서 등)
- 수수료 없음(연기 신청은 무료)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 메뉴에서 가능.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필요.
오프라인 신청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연기 신청 가능. 증빙서류 원본 제출.
6. 연기 후 유의사항
-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 반드시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 연기 승인 여부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승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연기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7. 해외 체류자·군복무자 특별 안내
- 해외체류자는 대사관(영사관)에서 연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군복무자는 부대장의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해 시험장·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