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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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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 1순위란?

아파트 분양이나 공공주택 청약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 자격으로,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서도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2. 기본 자격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세대주일 것(세대주 요건은 유형별로 상이)
  • 무주택 세대주(공공분양·국민주택의 경우 필수)



3. 가입기간·납입횟수 요건

국민주택·공공분양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 매월 납입인정금액 24회 이상 납입
  • 세대주 및 무주택 요건 충족



민영주택(민간분양)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이상 + 납입횟수 24회 이상(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 기준 충족)
  • 수도권 기타 지역: 가입 후 1년 이상 + 예치금 기준 충족
  • 비수도권: 가입 후 6개월 이상 + 예치금 기준 충족



4. 예치금 기준(민영주택)

  • 서울·부산: 전용 85㎡ 이하 300만 원 이상, 102㎡ 이하 600만 원 이상, 135㎡ 이하 1,000만 원 이상
  • 기타 광역시: 전용 85㎡ 이하 250만 원 이상, 102㎡ 이하 400만 원 이상, 135㎡ 이하 700만 원 이상
  • 기타 시·군: 전용 85㎡ 이하 200만 원 이상, 102㎡ 이하 300만 원 이상, 135㎡ 이하 400만 원 이상



5. 무주택 세대 요건(공공분양·국민주택)

  • 신청일 현재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세대주 요건 충족(세대주가 아닌 경우 1순위 제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30% 이하 등 소득요건 충족(공공분양·특별공급 등 유형별 상이)



6. 유의사항

  • 지역·주택유형·공급규모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
  •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과 예치금은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충족해야 함
  • 세대주 변경·무주택 확인은 신청 전 미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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