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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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 1순위란?
아파트 분양이나 공공주택 청약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 자격으로,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서도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2. 기본 자격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세대주일 것(세대주 요건은 유형별로 상이)
- 무주택 세대주(공공분양·국민주택의 경우 필수)
3. 가입기간·납입횟수 요건
국민주택·공공분양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 매월 납입인정금액 24회 이상 납입
- 세대주 및 무주택 요건 충족
민영주택(민간분양)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이상 + 납입횟수 24회 이상(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 기준 충족)
- 수도권 기타 지역: 가입 후 1년 이상 + 예치금 기준 충족
- 비수도권: 가입 후 6개월 이상 + 예치금 기준 충족
4. 예치금 기준(민영주택)
- 서울·부산: 전용 85㎡ 이하 300만 원 이상, 102㎡ 이하 600만 원 이상, 135㎡ 이하 1,000만 원 이상
- 기타 광역시: 전용 85㎡ 이하 250만 원 이상, 102㎡ 이하 400만 원 이상, 135㎡ 이하 700만 원 이상
- 기타 시·군: 전용 85㎡ 이하 200만 원 이상, 102㎡ 이하 300만 원 이상, 135㎡ 이하 400만 원 이상
5. 무주택 세대 요건(공공분양·국민주택)
- 신청일 현재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세대주 요건 충족(세대주가 아닌 경우 1순위 제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30% 이하 등 소득요건 충족(공공분양·특별공급 등 유형별 상이)
6. 유의사항
- 지역·주택유형·공급규모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
-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과 예치금은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충족해야 함
- 세대주 변경·무주택 확인은 신청 전 미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