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요금감면 한눈에 정리 | 2025 최신 가이드
이동통신요금은 이제 생활 필수 지출 중 하나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매달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감면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라면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법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공상군경 등 지정 코드 대상)
-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특수학교 등 단체
※ 차상위계층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가구원이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 지원 내용 (감면 혜택)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 주거·교육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2)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3)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4)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 음성·데이터 이용료 35% 감면
📝 신청 방법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채널 중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 📱 이동전화로 1523 (이동통신 요금감면 안내센터)
- 🏢 통신사 대리점 방문
-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요금감면서비스)
📍 처리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 서비스 신청 접수 (주민센터/통신사/복지로)
- 통신사에서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지원 대상 확정
- 통신요금 감면 적용
- 사후 관리 (변동 시점 조사 등)
![]() |
| 65세이상 핸드폰 요금 감면 할인 |
☎ 상담 문의
- 이동전화 감면 ARS: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담센터: 1335
💡 마무리 안내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매달 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기초연금수급자 가구라면 체감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Tags:
PAY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