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5가지
앞 글에서 미성년자 증여세 홈택스 신고방법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상담 사례나 국세청 안내 기준을 보면 신고 방법보다 증여 과정에서의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수 ① 공제 한도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함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부모 → 미성년 자녀 증여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세금이 없다는 뜻이지,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상 증여 사실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시 “왜 이 돈이 아이 계좌에 있느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수 ② 부모 계좌에서 바로 자녀 계좌로 안 보냄
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금 흐름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인출 후 자녀 통장 입금
- 조부모 계좌 → 부모 계좌 → 자녀 계좌
- 부모 카드 사용 후 “이건 아이 돈”이라고 주장
국세청이 인정하는 가장 깔끔한 방식은 부모 명의 계좌 →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입니다.
이체 내역 자체가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수 ③ 생활비·학원비도 증여라고 착각함
모든 돈이 증여는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상 사회 통념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일상적인 학원비
- 급식비, 교재비
- 병원비
다만, 자녀 명의로 통장에 ‘목돈’을 넣어두는 순간 그때부터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수 ④ 10년 합산 규정을 고려하지 않음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 태어났을 때 1,000만 원, 초등학생 때 1,000만 원, 중학생 때 1,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총 3,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나눠서 줬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세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수 ⑤ 증여 시점 기록을 남기지 않음
증여는 기록 싸움입니다.
아래 자료는 꼭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 이체 내역
- 증여일 메모
-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접수 내역
특히 미성년자 계좌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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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미성년자 증여에서 가장 무서운 건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처음부터 계좌 흐름 + 신고를 정확히 해두면 아이 명의 자산 관리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