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조회·결과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자신의 소득 유형에 따라 반기 신청 또는 정기 신청을 선택하거나, 해당 유형에 따라 정기 신청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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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대상: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상반기분 소득(’24년): 2024.9.1.~9.19. 신청
• 하반기분 소득(’24년): 2025.3.1.~3.17. 신청 -
정기 신청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신청 기간은 2025.5.1.~6.2.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신청 가능 기간은 2025.6.3.~12.1.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국세상담센터 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정기신청 시) 개별인증번호 입력 (※안내받은 번호 없으면 생략 가능)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또는 손택스 앱: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서 대리 신청 (평일 9시~18시)
- 자동신청 제도: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됨
2. 조회하기
신청 후 심사 진행 상황과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 조회 시 확인할 수 있는 항목:
- 신청내역(신청일자, 신청금액 등)
- 결정내용(신청금액, 결정금액, 반기 기지급액, 환수액, 환급금액 등)
- 지급예정일 (계좌 지급일, 현금 지급일)
- 지급예정일 및 심사결과 확인 가능일
- 기타 안내 (환수, 계좌 변경, 현금 수령 방법 등)
3. 결과 안내 및 유의사항
조회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표시됩니다:
- ‘신청금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수준입니다.
- 지급 대상인 경우, '연간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반기분이 지급됩니다. (예: 6월 말 또는 8월 말 지급) ※ 정기 신청 기준
- 소득·재산 요건 미충족 시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결정금액의 최대 30%까지 충당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수령 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우체국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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