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대상


1. 지급 대상 (국세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 지급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포함)
  • 재산 요건 (2024년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기준
    다음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용근로자로 계속 근무 중이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지급일 (국세청 기준)

지급 유형별로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 정기 신청 분
    •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지만, 일부는 조기 심사 후 8월 말부터 순차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분
    • 상반기분: 2024년분을 기준으로 2024년 12월 30일 지급 • 하반기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및 정산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2025년 상반기분 신청 예정 시, 신청기간은 2025년 9월 1일~15일, 지급은 2025년 12월 말 예상 • 2025년 하반기분 신청 예정 시,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1일~16일, 지급 및 정산은 2026년 6월 말 예정
  • 기한 후 신청 분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지급 기한 요약 표

신청 유형 지급 기한
정기 신청 2025년 9월 말까지 (일부는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반기 신청 – 상반기분 2024년 12월 30일
반기 신청 – 하반기분 2025년 6월 30일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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