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대상
1. 지급 대상 (국세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 지급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포함) - 재산 요건 (2024년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기준
다음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용근로자로 계속 근무 중이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지급일 (국세청 기준)
지급 유형별로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 정기 신청 분
•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지만, 일부는 조기 심사 후 8월 말부터 순차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분
• 상반기분: 2024년분을 기준으로 2024년 12월 30일 지급 • 하반기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및 정산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2025년 상반기분 신청 예정 시, 신청기간은 2025년 9월 1일~15일, 지급은 2025년 12월 말 예상 • 2025년 하반기분 신청 예정 시,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1일~16일, 지급 및 정산은 2026년 6월 말 예정 - 기한 후 신청 분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지급 기한 요약 표
| 신청 유형 | 지급 기한 |
|---|---|
| 정기 신청 | 2025년 9월 말까지 (일부는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 2024년 12월 30일 |
| 반기 신청 – 하반기분 | 2025년 6월 30일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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