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기준)·지급시기·심사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신청자격(기준)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4년 귀속 기준으로 가구 구성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불가 대상(주요 예시)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국적 배우자 또는 국적 부양자녀 보유 시 예외), 같은 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 영위자(배우자 포함),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 근로장려금에 한함)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시기
- 정기 신청분: 매년 9월 말까지 지급(일부는 조기 심사 후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가능).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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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분(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상반기분: 2024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산정 기준: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2025년 6월 30일에 정산되어 지급 또는 환수(상·하반기 합산 소득 기준으로 정산).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3) 심사(진행 및 결과)
심사 절차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누락자에 대해 추가 자료 수집·보정 요구 및 현장확인을 거쳐 결정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지급 산정 안내(조회 화면 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반기 신청 화면은 통상 35%)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요건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분을 차감하여 6월 말에 정산(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감액·충당 및 불이익 —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95%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은 50% 지급,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로 충당됩니다. 허위 신청 등 부정수급 시 지급액 환수 및 2년(고의·중과실) 또는 5년(사기 등) 지급 제한이 적용됩니다.